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각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음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각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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